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 규제 리스크 피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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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4, 2025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 규제 리스크 피하는법
 
💹 프로젝트 증권성 여부에 따라 규제 환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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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법무 전문 법률사무소 사유의 박종모 변호사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이 있으신가요?
"개발 중인 토큰이 '증권'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을까요?" "프로젝트가 자본시장법 규제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최근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스타트업들이 법적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2월 금융위원회의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발표 이후,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는 사업 운영의 핵심 변수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과 규제 대응 방안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 증권성 판단의 4가지 기준
  • 증권으로 인정 시 적용되는 규제
  • 비증권형 토큰 설계 방안

1.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 판단이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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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각국 정부는 가상자산을 제도권 금융으로 최대한 편입시켜 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규제기관이 적극적으로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판단하여 만약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될 경우 기존 법률에 따른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증권(투자계약증권 포함)으로 인정되면, 가상자산의 발행 및 유통과 관련하여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상자산 개발하시는 분들은 탈중앙화, 즉 규제로부터 벗어난 형태를 고안하시기 때문에, 노력을 들여 개발한 가상자산이 제도권 하에 편입되는 것은 그 자체로 리스크이겠죠.
 
따라서 가상자산을 개발하시고 이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증권(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검토를 받는 것이 사업의 존속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2. 가상자산이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될 경우 적용되는 규제의 내용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되면 기존 금융업자와 같은 수준의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는 대부분의 블록체인 스타트업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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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상자산 발행 및 공시 관련 규제

1️⃣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토큰을 판매하려면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허가가 필요
  • 토큰 판매 전 상세한 사업계획과 재무정보 공시 필요
  • 예외 : 50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모집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119조]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각각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2️⃣ 투자설명서 제공 의무

증권 발행인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과 관련한 위험요소 및 사업내용을 설명하는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투자설명서 필수 포함 사항
  • 가상자산의 기술적 구조
  • 블록체인 네트워크 운영 방식
  • 토큰 이코노미 설계
  • 개발팀 이력 및 주요 투자자 정보
  • 투자 위험 요소 상세 기술
 
⚖️
[자본시장법 제123조]
① 제119조에 따라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그 발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투자설명서(이하 “투자설명서”라 한다) 및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모집 또는 매출하는 증권이 집합투자증권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그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제119조제2항에 따라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는 날로 한다)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유통 및 거래 관련 규제

증권형 가상자산으로 인정되면 발행 단계뿐 아니라 이후 유통과 거래 과정에서도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는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자유로운 거래가 불가능해짐을 의미합니다.

1️⃣ 거래소 등록 및 상장 규제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판정되는 경우, 기존 금융투자업자로 등록된 증권사 또는 한국거래소 등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불법 증권거래로 간주됩니다.
 

2️⃣ 기타 불법 유통 방지 규제

 
내부자거래 금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가 금지됩니다.
 
🙋‍♂️내부자
  • 법인의 임직원 • 대리인
  • 주요 투자자
  • 개발 협력사
  • 위 대상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
 
⚖️
자본시장법 제174조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증권 유통 제한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증권의 취득이나 매수 역시 불법입니다.
⚖️
자본시장법 제120조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이 있는 경우에 그 증권의 발행인ㆍ매출인과 그 대리인은 그 청약의 승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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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자본시장법 제4조 제6항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요, 자본시장법 제4조 제6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4조 제6항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 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
 
한편 학계에서는 주로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 해당 가상자산이 증권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권성 판단 기준: 투자계약증권 4요소

 
1️⃣ 금전 등의 투자가 있었는지?
2️⃣ 공동 사업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3️⃣ 플랫폼 개발 및 운영을 하는 주체가 전문적인 노력을 가하였는지?
4️⃣ 가상자산의 가치가 상승하여 궁극적으로 그 가치 상승에 따른 손익이 투자자들에게 귀속되는지?
 
따라서 가상자산 개발자와 사업가들은 초기 기획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프로젝트가 위 요건을 모두 갖추어 증권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4. 우리나라 가상자산 규제의 현황과 향후 방향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금융당국의 규제 접근법도 점차 체계화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2월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며 가상자산을 증권형(자본시장법 적용)과 비증권형(디지털자산 기본법 적용)으로 구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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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규제 체계의 이해

증권형 가상자산
  • 기존처럼 자본시장법 적용
  • 기존 금융업자와 협력하여 증권시장에 등록 필요
 
비증권형 가상자산
  • 현재는 특금법 적용
  • 향후 디지털자산 기본법 적용 예정
  • 거래소 상장 시 증권형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필수화 예상
 
NFT, 스테이블코인 등 신종 가상자산
  • NFT는 현재까지 증권성이 낮다고 평가되지만, 수익 배분형 NFT는 투자계약증권으로 간주될 가능성 있음
  •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향후 발행자 등록제 및 준비금 보유 의무가 부과될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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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기본법?
가상자산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취지의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이 논의 되고 있습니다.
 

(2) 실무자들이 직면하는 도전 과제

현재 업계가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증권형과 비증권형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한 시점에서 기존 금융기관 중심의 규제가 강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반 스타트업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SAYU의 '가상자산 규제 대응' 솔루션

가상자산 증권성 검토와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법률사무소 사유가 도와드립니다!
 

💡사유의 기업 맞춤형 1:1 솔루션

 
1️⃣ 증권성 사전 검토
  • 가상자산 설계 단계 법률 자문
  • 백서 및 마케팅 자료 검토
  • 비증권형 토큰 설계 전략 수립
  • 증권성 위험 요소 제거 방안
 
2️⃣ 규제 대응 전략 수립
  • 디지털자산 기본법 대비 체계 구축
  • 거래소 상장 전 법률 검토
  • 투자자 보호 장치 설계
  •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3️⃣ 신종 가상자산 개발 지원
  • NFT 프로젝트 법률 자문
  • 스테이블코인 규제 대응
  • 신규 토큰 모델 법적 안정성 검토
  • 글로벌 규제 환경 분석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 가상자산 프로젝트 기획 단계에 있는 경우
  • 기존 토큰의 증권성 여부가 우려되는 경우
  • 거래소 상장을 준비 중인 경우
  • 글로벌 시장 진출을 계획 중인 경우
 
마치며,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STO로 발행할지, 비증권형으로 설계할지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특금법만으로 규제되는 비증권형 가상자산도 디지털자산 기본법 도입 시 추가적인 규제 준수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중한 법률 검토를 통해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상담 문의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담 전화: 02-6956-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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