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기반서비스에 대한 모든 것 - 사업자 신고 대상, 이용약관, 위치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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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03, 2025
위치기반서비스에 대한 모든 것 - 사업자 신고 대상, 이용약관, 위치정보처리방침
 
🚩위치정보 수집이 필요한 서비스, 시작 전에 법적 리스크부터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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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법무 전문 법률사무소 사유의 최지현 변호사입니다.
 
배달 주문부터 맛집 추천까지, 위치정보는 이제 많은 온라인 서비스의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위치 정보를 이용했다가는 형사처벌의 위험도 감수하여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3가지 법적 의무사항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 절차
  • 이용약관 필수 기재사항
  • 처리방침 수립·공개 방법

1.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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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위치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입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심각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치정보법 제2장 제9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신고하여야 한다.

(1)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 의무

1️⃣ 신고 대상
  •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자
  •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
  • 위치정보 기반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2️⃣ 위반 시 제재
  • 3년 이하의 징역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
 

(2) 유예기간 있는 소상공인/1인 창조기업

소상공인이거나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한다면 사업 개시 1개월까지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이거나 1인 창조기업이더라도 1개월 이상 해당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체크 리스트
  • 신고 대상 여부 확인
  • 구비서류 준비
  • 신고 기한 확인
  • 사업 규모에 따른 사후 신고 검토

2. 이용약관의 정비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로 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개인위치정보를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이용약관에 위치정보 관련 필수 사항을 명시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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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약관 필수 기재사항

1️⃣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관련
  • 개인위치정보 수집 방법
  • 위치정보 이용 목적
  •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의 범위
  • 보유기간 및 파기 절차
 
2️⃣ 신규 추가된 의무사항
  •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기간
⚖️
[위치정보법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을 이용약관에 명시되어야 한다.
 

(2) 이용약관 기재 시 주의할 점

이용약관을 기재하실 땐,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표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수집하는 위치정보의 항목과 보유기간은 구체적 명시하고, 제3자 제공 시 제공 목적과 제공받는 자 역시 상세하게 기재해야합니다.
 

3. 개인위치정보처리방침의 수립·공개

2023년 개정된 위치정보법에서는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을 별도로 수립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리방침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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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리방침 필수 포함사항

1️⃣ 기본적 처리 사항
  • 개인위치정보의 처리목적과 보유기간
  •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 개인위치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2️⃣ 제3자 제공 관련
  •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 등의 즉시 통보에 관한 사항
    •  
3️⃣ 보호 장치
  • 8세 이하 아동의 보호의무자 권리·의무
  •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연락처
  •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업무 및 고충처리 부서 정보(부서 명, 연락처)
 

(2) 수립 및 공개 주의사항

개인위치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할 때는 먼저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통합할지, 별도로 수립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수립된 처리방침은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하며, 내용이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고 이용자에게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처리방침이 형식적인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실제 서비스 운영 현황과 일치하는 내용을 담아야 하며,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표현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내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SAYU의 ‘위치기반 서비스 운영’ 솔루션

위치정보 수집·이용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법률사무소 사유에서 도와드립니다!

 

💡사유의 기업 맞춤형 1 : 1 솔루션

 
1️⃣ 현황 분석 및 진단
  • 위치기반서비스 해당 여부 검토
  • 법적 리스크 분석
  • 필요 조치사항 도출
 
2️⃣ 규제 대응 지원
  • 사업자 신고 지원
  • 이용약관 검토 및 작성
  • 처리방침 수립 자문
 
3️⃣ 운영 체계 구축
  • 위치정보 수집·이용 프로세스 점검
  • 내부 관리체계 수립
  • 법적 리스크 예방책 마련
 
4️⃣ 사후 관리 방안
  • 정기적인 컴플라이언스 점검
  • 개정 법률 대응 지원
  • 분쟁 발생 시 법적 대응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가 필요한 경우
  • 위치정보 관련 이용약관 정비가 필요한 경우
  • 개인위치정보처리방침 수립이 필요한 경우
  • 위치정보 수집·이용 관련 법적 리스크가 우려되는 경우
 
마치며,
위치정보 활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전문가와 상담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상담 문의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담 전화: 02-6956-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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