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해임에 실패했다면,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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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6, 2025
대표이사 해임에 실패했다면,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하세요
 
🏢 경영진의 불법행위,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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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법무 전문 법률사무소 사유의 송지원 변호사입니다.
 
최근 한 의뢰인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는데, 대주주들이 그를 비호하고 있어요. 정식 소송을 준비하고는 있지만, 그 시간 동안 회사가 더 큰 피해를 입을까 걱정됩니다."
회사의 이사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심각한 법령 위반 행위를 하고 있는데, 주주총회에서 이사해임이 부결되거나 이사회가 이를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인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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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다룰 내용
  •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란 무엇이며, 어떤 효력이 있는지
  • 소송의 목적에 따른 가처분 신청 요건
  • 어떤 경우에 법원이 가처분을 인정하는지

1. 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란 무엇인가요?

회사 운영 중에 이사의 부정행위나 법령 위반이 발견됐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이사회에서도 주주총회에서도 이사 해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이 사이에 회사 자산이 더 빠져나가면 어쩌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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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와 법적 근거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상법 제407조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문제가 있는 이사의 직무수행을 잠시 멈추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안 소송(이사 해임의 소, 이사선임결의 무효/취소의 소 등)은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문제가 된 이사가 계속 일을 하면서 회사에 더 큰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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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으로,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긴급 제동장치' 입니다.
 

(2)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효력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인용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 직무집행의 전면 정지
    1. 해당 이사는 더 이상 회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2. 이사회 참석이나 회사 거래 관여도 불가능합니다
  1. 직무대행자 선임
    1. 보통 직무집행정지와 함께 직무대행자 선임도 신청합니다
    2. 직무대행자가 정지된 이사의 업무를 임시로 수행하게 됩니다
  1. 등기 사항
    1. 직무집행정지 결정과 직무대행자 선임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됩니다
    2. 거래 상대방도 이를 확인할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이 보장됩니다
🚨
그러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임시' 처분이므로, 반드시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최종적인 해결을 도모해야 합니다.

2.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요건 : 본안소송이 ‘이사해임’소송인 경우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그 목적이 되는 본안 소송의 유형에 따라 신청 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먼저 이사 해임이나 이사 선임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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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적격 : 본안소송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본안 소송(이사해임소송)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
    • 3% 미만 주주라도 다른 주주들과 연대하여 3%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주주간 계약을 통해 권리행사를 하나로 묶는 것이 좋습니다.
  • 단, 주주총회에서 해임 안건이 부결된 경우여야 합니다
  • 예외: 회사가 주주제안을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도 가능
⚖️
[판례 : 상법 제385조 2항]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추가로, 주주총회에서 해임 부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임사유가 분명히 있어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 후 해임하자는 주주제안을 하였는데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소 제기 가능
 

(2) 제소기간 : 가처분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는 시기

🚨 그러나, 가처분신청을 하더라도 본안소송의 제소기간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본안인 이사해임 소송은 해임부결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요!
  • 본안 소송을 1개월 이후에도 안했다면 피보전권리(해임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서 가처분은 패소하게 됩니다.
  • 가처분을 본안 소송 전에 먼저 할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본안인 해임소송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만약 본안 소송을 안했다면 피보전권리가 없어서 역시나 패소하게 됩니다.
 

(3) 보전의 필요성 :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일지 여부

1️⃣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있음을 소명

이사가 계속 직무를 수행하면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소명 책임). 이는 단순한 가능성 이상의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회복 불가능한 손해란
이사의 직무 수행으로 인해 회사 자산이 부당하게 처분되거나, 불법적인 계약 체결로 인해 회사가 중대한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를 말합니다.
 

2️⃣ 절차요건

이사해임의 소송인 경우, 본안 소송에 준하는 절차요건을 밟았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 주주총회에서 해임 시도했으나 부결
  • 주주제안을 했으나 회사가 거부
  •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불응
⚖️
[판례 : 대법원 1997. 1. 10.자 95마837 결정]
"소수 주주가 피보전권리인 해임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절차로는 … 회의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였는데도 소집을 불응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그 총회에서 해임을 부결할 때 그로부터 1개월 내에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해임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절차를 감안해 보면 특별히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해임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정도의 절차요건을 거친 흔적이 소명되어야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소명되는 것이고, 그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3.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요건 : 본안소송이 ‘주주총회결의 취소/무효’소송인 경우

이번에는 주주총회결의 무효 및 취소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주로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 또는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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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적격 : 본안 소송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법률적으로 이 사건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1️⃣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 회사의 주주, 이사, 감사
⚖️
[판례: 상법 제 376조]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주주총회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 확인의 이익이 있는자 (해당 결의의 무효/취소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
    • 주주, 이사, 감사
    • 회사의 채권자 등
    •  

(2) 본안 소송 제소기간: 가처분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는 시기

🚨 주주총회 결의무효 및 부존재 확인은 관련되어 기간 없지만, 주주총회 취소의 소의 경우에도 본안소송의 제소기간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주주총회 취소의 소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본안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본안 소송을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개월 이후에도 안했다면 피보전권리가 없어서 가처분은 패소하게 됩니다.
  • 본안소송 전 미리 가처분을 신청한 경우에도, 2개월 안에 취소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미리 가처분 신청을 하고, 본안 소송 제기 안하면 피보전권리가 없어서 가처분이 기각됩니다.

(3) 보전의 필요성 :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일지 여부

앞서 설명드렸던 이사 해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경우와 달리,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절차요건 없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있음’에 대한 소명만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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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AYU의 ‘이사직무집행정지’ 솔루션

 

문제 있는 이사의 직무 수행을 멈추게 하려면? 법률사무소 사유에서 도와드립니다!

 

💡사유의 기업 맞춤형 1 : 1 솔루션

1️⃣ 상황 진단과 전략 수립
  •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 검토
  • 가처분 신청 가능성 판단
 
2️⃣ 신청 준비와 서류 작성
  • 가처분 신청을 위한 절차요건 구비
    •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청
    • 주주제안으로서 이사 해임의 건 제안
    •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확인
  •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 직무대행자 후보 검토
3️⃣ 법적 절차 진행
  • 심문기일 대응
  • 재판부 설득
  •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4️⃣ 사후 관리
  • 직무 대행자와의 협력 체계 구축
  • 본안 소송 준비 및 진행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 이사의 직무 수행으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상황
  • 대표이사 구속 등으로 직무 정지가 필요한 상황
  • 이사 해임이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상황
  • 직무대행자의 선임을 앞두고 있는 경우
 
마치며,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수술'과 같은 조치입니다.
회사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지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선택이죠.
기업법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귀사에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상담 문의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담 전화: 02-6956-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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