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 취소 사유,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하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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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7, 2025
주주총회 결의 취소 사유,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하자 알아보기
 
🤷🏻‍♀️주주총회 결의가 취소될 수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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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법무 전문 법률사무소 사유의 박종모 변호사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이 있으신가요?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일부 실수가 있었는데, 결의 자체가 취소될 수 있나요?" "일부 주주에게 통지를 못했더니 결의 취소 소송을 당했습니다." "대리인 참석 문제로 주주총회 결의 효력을 다투겠다는 주주가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주주총회 진행 과정의 경미한 하자로 인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실무 경험 부족으로 인해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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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1995.12.29>
 
💡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 어떤 하자가 있을 때 취소의 소가 가능한가?
  • 실제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 취소 소송 대응 전략과 예방책

1. 주주총회 소집절차상 하자

"바쁜 업무 중에 급하게 주주총회를 소집했더니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네요." "일부 주주에게 통지를 못했는데, 이래도 결의가 유효할까요?"
절차상 하자로 인해 주주총회 결의가 취소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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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회 결의 없는 주주총회 소집

주주총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해서 소집할 수는 없으며, 소집 절차에서 이사회 결의는 필수적 요건입니다. 또한 소집권한이 있는 자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밟고 외관상 이사회 결정이 있는 것처럼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실제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면 이는 취소사유가 됩니다.
즉, 형식상으로만 이사회의 결의를 흉내 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사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져야 주주총회 소집이 적법하다는 점을 법원은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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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다1264 판결]
“이사회의 소집결의가 없으나 외관상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형식을 갖추어 소집권한이 있는 자가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이사회 결의가 아예 없었다면?
이사회 결의의 하자가 있다면 취소가 되지만, 이사회 결의 자체가 없었다면 주주총회의 결의가 취소되는것이 아니라, 무효/부존재 가 되므로 구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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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도698 판결]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비록 그 이사가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이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나 부존재 사유는 아니다”
 

(2) 소집통지의 문제

주주총회의 소집을 위한 주주 확인은 주주명부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시 소집통지 누락이나 통지 기간 미준수는 결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누락된 주주가 적법한 통지대상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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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통지에 대한 법적 규정
  • 주주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소집통지를 해야 합니다.
  • 전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회사가 무기명식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총회 개최일 3주 전에 총회 소집의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
  • 근거 법조항( ‘▶’ 를 누르면 펼쳐집니다 )
    • 상법 제 363조 제1항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상법 제 363조 제2항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상법 제 363조 제4항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소집통지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아래의 네가지 판결들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관련하여 상법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그 효력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소집통지 누락 또는 기간 미준수로 소집된 주주총회
대법원은 주주총회 소집시 일부 주주 통지 누락이나 법정기간 미준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주주에게 법정기간 내 정확한 방식으로 소집통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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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745, 2746 판결]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서면통지로 주주총회가 소집된 경우ㅇ
 
2️⃣ 정당한 이유 없는 명의개서 거절로 인한 소집통지 누락
법원은 명의개서가 안 된 주주에게는 소집통지가 불필요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개서 청구를 거절하면서 통지를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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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2768, 32775, 32782 판결] 명의개서가 되어 있지 않은 주주에 대하여는 소집통지를 할 필요가 없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명의개서 청구를 거절하면서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3️⃣ 형식주주에게 소집통지 및 의결권 행사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가 실질주주가 아님을 알면서도 해당 형식주주에게 소집통지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면 총회 결의의 효력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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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다45818 판결]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실질주주가 아님을 회사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형식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경우
 
4️⃣ 소집통지 방법 위반 : 구두 통지
구두 소집통지는 절차적 하자로 총회 결의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상법과 정관이 정한 통지 방법을 반드시 준수하여 소송 위험을 예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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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553 판결] 상법 및 정관에서 정한 소집통지 방법을 위반하여 구두로 소집통지를 한 경우
 

(3) 소집권자의 적법성 문제

"대표이사가 해외 출장 중이라 평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소수주주들이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주주총회는 법률이 정한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해서만 적법하게 소집될 수 있으며,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간주되어 총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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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 가능한 경우
  • 이사회 결의 후 대표이사가 소집
  • 주주가 1인인 경우, 해당 주주가 소집
  • 법원 허가 받은 소수주주의 소집
  • 감사(감사위원회)의 소집 청구
주주총회 소집권한은 법률과 정관에 따라 엄격히 제한됩니다. 대표이사의 이사회 결의 후 소집이 가장 일반적이며, 법원 허가를 받은 소수주주감사(감사위원회)의 적법한 소집 청구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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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 불가능한 경우
  • 평이사의 단독 소집
  • 주주의 임의적 소집
  • 퇴임한 대표이사의 소집
법률이 정한 소집권자가 아닌 자의 주주총회 소집은 절차적 하자로 인정됩니다. 평이사의 단독 소집, 주주의 개인적 소집, 퇴임 대표이사의 관여는 모두 법률 위반이며, 이 경우 총회 결의가 무효화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소수주주 소집청구 시 체크리스트
  • 청구주주의 보유 지분 확인
    •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 필요
  • 청구서의 적법성 검토
    • 회의의 목적사항 기재 여부
    • 소집의 이유 명시 여부
  • 대응 기한 확인
    • 청구일로부터 6주 내 소집 필요
    • 미소집 시 주주의 법원 허가 신청 가능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 시에는 소집권자와 절차를 확인하고 법정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소집 청구를 받으면 요건 검토 후 법정 기한 내에 적절히 대응하여 절차적 하자나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유효한 결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4) 주주가 1인인 경우

주주가 단독인 경우에도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소집 절차의 하자는 단독 주주인 경우 취소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등기 등 행정 절차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인 주주가 지켜야 할 주의사항

1️⃣ 추후 지분 변동에 대비한 기록 관리
지분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새로운 주주가 참여할 경우, 과거의 주주총회 기록은 회사의 중요한 이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세무 및 회계 투명성 유지
정확한 기록은 세무감사나 회계 검토 과정에서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법인격 부인 위험 예방
회사와 개인의 자산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야만 법인의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주가 혼자인 상황에서도 회사 운영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해진 절차와 기록 관리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 주주총회 결의방법의 하자

결의방법의 하자란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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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권 문제로 인한 하자

주주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사람이 주주총회 결의에 참가한 경우, 해당 결의는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모두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대리권 관련 서류와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은 주주총회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취소 사유가 되는 대리권 하자

  • 구두 위임: 반드시 서면 위임장 필요
  • 인감 미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필수
  • 포괄 위임: 구체적인 권한 범위 명시 필요
  • 날짜 불명확: 해당 주주총회를 특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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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748 판결] "주주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사람이 주주총회 결의에 참가한 경우, 이는 취소사유가 됩니다"
 

(2) 의결권 행사의 문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를 사전에 파악하고 제한 대상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주주총회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기본 원칙입니다.
 

의결권이 제한되는 대표적인 경우

1️⃣ 자기주식
대표적으로 의결권이 제한되는 사례로는 먼저 자기주식이 있습니다. 회사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특별이해관계인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도 제한됩니다.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임원이 자신의 선임 안건이나 본인과 회사 간 거래 승인 안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3️⃣ 의결권 제한 주식
정관이나 주식 발행 조건에 의해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우선주 포함)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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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정 조건에서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의결권이 없는 주주가 이를 행사할 경우, 해당 결의는 절차적 하자로 인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의장 선임의 하자

의장 선임은 정관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의장은 공정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자신의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의장 선임 시 취소사유가 되는 대표적인 경우

1️⃣ 자격 없는 의장
의장 자격이 없는 사람의 선임은 결의 취소 사유가 됩니다. 정관상 자격 요건 미충족자임기가 만료된 이사의 의장 취임이 대표적입니다.
 
2️⃣ 부적절한 선임 절차
의장 선임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경우도 결의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의장을 임의로 선임하거나, 정관에서 정한 선임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3️⃣ 의장 권한 남용
의장이 권한을 남용하면 결의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주의 질문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결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회의를 종료하는 등 공정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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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의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는 책임이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그러나 의장을 부적절하게 선임하거나 의장이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3. 정관 위반

회사의 모든 결정은 정관에 맞춰야 하며, 정관 위반 결의는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규정과 절차 준수가 회사 운영의 안정성과 법적 보호의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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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발생하는 정관 위반 사례

1️⃣ 이사 선임 관련
정관 위반은 주로 이사 선임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정관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정관에 명시된 이사 수를 초과하여 선임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2️⃣ 의결 절차 관련
정관이 특별 결의가 필요한 사항을 보통 결의로 처리하거나, 의결권 제한 규정을 무시하고 의결을 진행하는 경우, 이는 절차적 하자에 해당해 결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회사 운영 관련
회사의 사업 목적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벗어난 사업을 위한 결의를 한다면 이는 정관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또한, 특정 주주의 지분율 제한을 정관에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넘는 결의를 하는 경우도 위반에 해당합니다.
 
💡
정관은 회사의 기본 규칙으로, 모든 중요한 결정은 정관에 맞춰야 합니다. 회사 운영상 필요하거나 좋은 의도로 한 결정이라 하더라도, 정관을 위반한 결의는 법적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재량기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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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주주총회 결의에 취소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현황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법원은 상법 제379조에 따라 결의의 내용을 비롯해 회사의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취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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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79조]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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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주총회 진행 중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었나요?
  • 일부 주주들이 결의 취소 소송을 검토한다고 하나요?
  • 소집통지나 의결권 행사에서 실수가 있었나요?
  • 정관 검토 없이 주주총회를 진행하셨나요?
  • 주주들 간의 분쟁으로 결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나요?
 
마치며,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은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회사를 지키는 핵심입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최적의 해결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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