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법무 전문 법률사무소 사유의 최지현, 송지원 변호사입니다.

"대표이사님이 갑자기 입원하셨는데, 회사 운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외 출장 중이던 대표님이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당장 내일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하는데…”
종종 이런 다급한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1인 이사 체제의 소규모 회사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회사는 말 그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표이사 유고 시 회사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 대표이사의 유고 시 소규모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
- 정관 규정 및 주주총회 소집 절차의 중요성
-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기존 이사 해임 및 신규 이사 선임을 적법하게 진행하는 방법
1. 대표이사의 유고시, 1인 이사 체제의 소규모 회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대표이사의 유고란 ?
질병, 천재지변, 형사사건 연루로 인한 구속, 해외도피 등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비상사태를 말합니다. 특히 감사도 없는 1인 이사 체제의 소규모 회사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안전한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1) 정관 규정 검토부터 시작하세요!
대표이사 유고 상황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회사 정관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관에는 대표이사 유고시의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관 규정 검토시 주의사항
- 유고 상황의 구체적 정의 확인
- 직무대행자 지정 여부 확인
- 직무대행 범위 확인
1인 이사 체제에서는 정관상 '다른 이사'가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이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전체 주주의 동의를 통한 해결
정관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전체 주주의 동의를 통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다248342 판결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관한 하자가 치유될 수 있으며, 이러한 총회결의는 유효하다.”
대법원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상 하자는 치유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대표이사가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주주가 동의한다면 그 주주총회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판례 : 대법원 1966.09.20 선고 66다1187,1188 판결]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1인 주주회사에서 그 주주가 참석하여 총회개최에 동의하고 아무 이의없이 결의한 것이라면 그 결의 자체를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는 1인 주주회사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됨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회사의 주주가 1명뿐이라도, 그 주주가 총회 개최에 동의하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형식적인 절차상 하자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대표이사가 회사의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있고, 본인의 해임을 반대하고 있는 경우, 주주전체의 동의로서 주주총회 소집은 불가합니다. 그러한 경우, 다음 절차를 고려해봐야겠죠?
2. 임시주주총회 : 전체 주주의 동의가 어려울 경우
전체 주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법원을 통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 TIP
전체 주주 동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처음부터 법원을 통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고려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3%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청구를 하는 것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적법한 주주총회를 열 수 있습니다.
-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 보유 주주
- 단독 또는 공동 신청 가능
- 공동 신청의 경우, 여러 주주가 합쳐서 3% 이상이 되면 됩니다.
(2) 핵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대표이사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청구
반드시 서면으로 청구해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다룰 안건(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존 대표이사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청구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이 단계를 생략하면 법원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2️⃣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이때 소장과 함께 청구의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법원의 허가결정
통상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법원은 신청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임시주주총회 허가 결정 이후의 절차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임시주주총회를 실제로 개최하고 적법하게 진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1) 임시주주총회 소집 절차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주주총회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들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1️⃣ 소집 준비 단계
- 회의장소 및 일시 확정
-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 대리인 - 위임장
2️⃣ 소집 당일 준비 서류
- 주주명부
- 의결권 행사 위임장
- 의사록 양식
(2) 의결정족수 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의결정족수의 충족 여부입니다. 이사 해임과 선임은 각각 다른 의결정족수가 요구되므로,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족수 계산 시 의결권 있는 주식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은 제외해야 합니다.
1️⃣ 기존 이사 해임의 경우
- 출석주주의 2/3 이상 찬성
-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 찬성
⚠️ 반드시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신규 이사 선임의 경우
- 출석주주의 과반수 찬성
- 발주총의 1/4 이상 찬성
4. 갑작스러운 대표이사 유고, 사유는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 대표이사가 유고 상태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 정관상 대표이사 유고 시 대리업무를 수행할 방안이 부재한가요?
- 주주총회 소집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논란이 발생했나요?
- 법적 근거 없이 주주총회 결의를 진행하려고 하나요?
- 기존 대표이사의 반대로 의사결정이 마비된 상황인가요?
💡대표이사 유고시의 자문/실무수행 영역
1️⃣ 법적 절차 지원 서비스
- 임시주주총회 소집신청서 작성
- 법원 소집허가 절차 대리 수행
- 주주총회 준비 및 진행 자문
- 의사록 작성 및 등기 지원
2️⃣ 문서 작성 및 검토
-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검토
- 의결권 행사 관련 서류 작성
- 이사 변경 등기 서류 준비
- 정관 변경 검토 및 자문
3️⃣ 리스크 관리 지원 : 예방적 법률 서비스
- 정관 사전 검토 및 정비
-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 구축
- 이사회 운영체계 점검
- 주주 간 분쟁 예방 자문
마치며,
대표이사 유고는 소규모 회사에 중대한 운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신속히 대응하고, 사전적으로 정관을 정비하여 유사한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최적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https://www.sayulaw.com/
- 상담 전화: 02-6956-4662
#기업법무 #회사법 #대표이사유고 #임시주주총회 #기업지배구조 #법인운영 #기업리스크관리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