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권 분쟁 중에 주주총회도 없이 변경 등기가 신청되셨나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법무 전문 법률사무소 사유의 송지원 변호사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이 있으신가요?
"B 이사가 주주총회도 열지 않고 제 사임 등기를 진행했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허위로 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받았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주주총회도 없이 등기가 변경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등기소는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 하기 때문에, 공증받은 주주총회 의사록만 있으면 실제 주주총회가 열리지 않았더라도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동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처벌 요건
- 허위 변경 등기에 대한 대응 방안
- 증거 수집과 보전 방법
1. 공정증서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정의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공정증서'. 특히 주주총회 의사록이나 이사회 의사록을 공증받을 때 가장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정증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1) 공정증서의 개념과 법적효력
공정증서란,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공문서로서 권리, 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공증 절차
1️⃣ 의사록 작성
- 주주총회에서의 결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의사록을 준비
- 주요 내용: 회의 개최일, 의안, 출석 주주 명단, 찬반 결과 등
2️⃣ 공증인의 확인
- 공증인(보통 공증 법무법인)은 해당 의사록이 실제로 결의된 사항인지 확인하며, 서명 및 날인을 인증
3️⃣ 공증 완료
- 공증된 의사록은 법적 증거력을 갖게 되며, 이를 통해 후속 절차를 진행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란?
경영권 분쟁상황에서 상대방이 주주총회의 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고 ‘주주총회가 이루어진 것’처럼 하여 회사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기존 이사나 대표이사를 사임하는 등기를 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허위내용을 근거로 공증을 받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다면 형법 제 228조에 따라 공정증서불실기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28조 (공정증서원본등의 불실기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정증서불실기재죄 성립요건
- 공정증서에 해당할 것
-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인증받을 것
- 공무소의 허위신고 (공무원이 허위사실을 모르는 경우)
- 고의성이 있을 것
🚨 공무원이 공정증서가 허위인 점을 안다면,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되며, 기재하게 한 사람(등기 신청인)은 공범이 됩니다.
등기소의 등기관은 위 등기가 실제 회사의 현황과 맞는지 조사하지 않고, 형식상 요건에 맞는지만 보기 때문에, 만약 위 등기가 없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근거로 신청된 것이라 하더라도, 등기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2. 공정증서불실기재죄의 주요 사례
공정증서불실기재죄는 부동산 거래부터 기업의 경영권 분쟁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행위가 처벌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부동산 거래에서의 허위 기재 사례
부동산 거래에서는 실제 거래가격을 낮춰 기재하거나 계약 당사자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명의신탁 약정을 숨기고 공증받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례: 인천지방법원 2012. 10. 26. 선고 2011고단1717 판결]
빌라 xx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실거래가액이 1억 2,500만 원임에도 마치 1억 4,500만 원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구청 검인용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여 그 등기부에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가액을 허위 등재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 총 97세대 건물에 관하여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경영권 분쟁상황에서의 허위 기재 사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는 주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의사록을 작성하거나 참석하지 않은 주주의 서명 위조하고 실제와 다른 결의 내용 기재하는 등의 허위 기재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아래 사례에서는 주주총회 무효/부존재 사안에서 공정증서 불실기재죄가 성립했습니다.
[판례: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21783 판결]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면, 설사 1인이 총 주식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고 그 지배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저히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하다고 보아야 한다.
🚨 주주총회 취소의 소 사안에서는 공정증서 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동행사죄와의 관계
허위로 작성된 공정증서를 행사하게 되면, 공정증서불실기재죄와 동행사죄가 같이 성립하게 됩니다. 동행사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동행사죄의 정의와 성립 요건
동행사죄는 허위로 작성된 공정증서를 행사하는 것을 처벌하는 죄입니다. 허위로 작성된 주주총회 의사록을 등기소에 제출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이 해당 내용을 기록하여 등기소에 비치되는 경우 행사죄 성립하며, 공정증서불실기재와 동행사죄가는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성립 요건
- 공정증서불실기재죄에 해당하는 문서일 것
- 이를 행사했을 것
- 행사의 고의가 있을 것
[판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6고단2926 판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D을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본점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0%의 주주인 D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실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변경등기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임시주주총회에서 D을 사내이사에서 해임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공정증서원본의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4. SAYU의 '공정증서 관련 분쟁 해결'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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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파악 및 증거 수집
- 등기소에 제출한 의사록 등 제반 서류 검토
- 귀사 정관, 사내규칙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위 의사록 등 제반서류의 오류(잘못된 점, 위법한 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점)확인
- 상대방에게 절차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 확인
2️⃣ 법적 대응 지원
- 형사 고소
- 공증사무 이의신청
- 민사 손해배상청구
- 이사 직무집행정지신청 등 필요한 가처분 신청
3️⃣ 분쟁 예방
- 회사 정관 전면 검토
- 위법한 총회 통지가 오는 경우의 즉시 대응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변경등기가 접수된 경우
- 공정증서 관련 형사고소를 검토 중인 경우
- 주주총회를 열지 않았는데 사임 등기가 진행된 경우
마치며,
공정증서 관련 분쟁은 기업의 운영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분쟁은 철저한 사전관리와 예방 조치로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분쟁이 발생했다면 초기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책입니다.
상담문의
상담 문의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https://www.sayulaw.com/
- 이메일: jwsong@sayulaw.com
- 상담 전화: 02-6956-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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