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비증권성 토큰으로 설계하는 법, 자본시장법 리스크 없는 발행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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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9, 2025
가상자산 비증권성 토큰으로 설계하는 법, 자본시장법 리스크 없는 발행 전략
🪙가상자산 프로젝트, 규제 때문에 걱정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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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법무 전문 법률사무소 사유의 박종모 변호사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법적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엄격한 규제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비증권형 토큰으로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비증권형 토큰(Utility Token, Payment Token)으로 운영하려면,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면서도, 특금법 및 향후 디지털자산 기본법 적용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토큰의 발행, 운영, 유통 방식에서 신중한 설계 전략이 필요합니다.
 
💡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 증권성 토큰 분류 기준과 회피 전략
  • 유틸리티 토큰과 결제형 토큰 설계 방법
  • DAO 기반 토큰 운영 시 주의사항
 

1.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되지 않기 위한 핵심 전략

가상자산이 증권형(투자계약증권 포함)으로 간주되지 않으려면 자본시장법 제4조 제6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 요건 및 미국 Howey 테스트를 충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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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성과에 따른 이익 배분 요소 제거

발행자가 가상자산 보유자에게 배당, 이익 분배, 사업 성과에 따른 수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토큰이 프로젝트 수익과 직접적으로 연동되지 않도록 구조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ex: 토큰 보유자가 플랫폼 수익 일부를 배당받지 않도록 함)
 

(2) 발행인(운영사)의 적극적인 가격 관리 배제

운영사가 가상자산의 가격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기능을 두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 토큰의 소각(Burn) 메커니즘이 가격 통제 수단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
  • 개발자가 토큰의 시장 가격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백서 및 마케팅 전략을 조정
 

(3) 투자자의 시세차익 기대 제거

토큰의 주된 기능이 ‘플랫폼 내 서비스 이용’에 한정되도록 설계하여, 투자자가 단순히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토큰을 구매하는 구조를 방지해야 합니다.
🚨
특정 기간 동안 토큰을 보유하면 혜택이 주어지는 ‘스테이킹 보상’ 구조도 투자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4) 토큰 구매자와 발행인 간의 계약적 관계 제거

투자자가 토큰을 구매할 때 발행인과 법적 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도록 합니다.
  •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이익 배당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기능을 제거
  • 백서 및 이용약관에 투자자 보호 규정을 두지 않고, 증권성 상품이 아니라 단순한 서비스 이용권이라는 점 강조
 

(5) 공동사업 요소 최소화

발행인이 가상자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구조를 배제해야 합니다. DAO와 같이 토큰 보유자들이 플랫폼 개발이나 운영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형태라도 증권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 프로젝트 운영에서 토큰 보유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
투자계약증권 4요소
  • 금전 등의 투자
  • 공동 사업
  • 타인의 노력
  • 이익 기대
 

2. 비증권형 토큰 설계 방법

비증권형 토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토큰의 기능과 구조를 명확히 설계해야 합니다. 주로 사용되는 세 가지 설계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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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틸리티 토큰으로 설계 (Utility Token Model)

유틸리티 토큰은 플랫폼 내에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이용권' 성격의 토큰입니다. 투자 수단이 아닌 서비스 접근 수단으로 명확히 포지셔닝해야 합니다.

유틸리티 토큰 설계 가이드

1️⃣ 토큰의 주된 목적을 ‘서비스 이용권’으로 명확히 포지셔닝
  • 결제 수단이 아닌,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 접근권’으로 설계
    •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NFT 구매에만 사용 가능
    • 게임 내 아이템 구매나 특별 기능 사용에 필요
 
2️⃣ 토큰 가치와 플랫폼 수익성 분리
  • 토큰 가격이 플랫폼 운영자 (토큰 발행인)의 사업 성과와 직접 연결되지 않도록 설계
    • 토큰은 서비스 이용을 위한 필수 요소
    • 이자 발생 등 추가 수익 창출 불가
 
3️⃣ 폐쇄형 경제 생태계 구축
  • 토큰 유통을 특정 플랫폼 내로 제한
  • 외부 거래소에서 거래될 경우 증권성 논란 발생 가능
 

(2) 결제형 토큰으로 운영 (Payment Token)

결제형 토큰은 특정 플랫폼 내에서 화폐처럼 사용되는 가상자산입니다. 비트코인(BTC)이나 라이트코인(LTC)처럼, 특정 사업의 수익과 연동되지 않고 가치 변동이 발행인의 노력과 무관하다면 증권성 논란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제형 토큰 설계 가이드

1️⃣ 단순 지불수단으로 기능 제한
토큰을 투자목적이 아닌, 플랫폼 내 결제 수단으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디지털 캐시" 또는 "충전식 포인트" 개념으로 접근하여 이용자 간 송금, 상품 구매, 서비스 이용료 지불하도록 하는 할 수 있습니다.
🚨
가격 변동성이 큰 경우, 법정화폐에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과 결합할 경우 증권성이 문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스테이블코인으로 설계할 경우 규제 검토 필요
한국 및 글로벌 규제기관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별도 규제 도입 논의 중입니다. 따라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등록제 또는 인가제로 규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탈중앙화 조직(DAO) 기반 토큰 운영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기반 토큰은 중앙화된 주체 없이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탈중앙화된 운영 구조를 가집니다. 발행인의 직접적인 개입을 최소화하여 증권성 요소를 줄이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DAO 기반 운영 가이드

1️⃣ 운영사의 가격 통제 최소화
거버넌스 토큰을 활용하여 토큰 보유자들이 플랫폼 개선안을 직접 투표하도록 하는 등 탈중앙화된 운영 구조를 구축하여 특정 기업이 토큰을 직접 관리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2️⃣ DAO 거버넌스 토큰의 ‘수익 배분’ 기능 제한
플랫폼 정책 결정에 투표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하고, 금전적 이익과 직접 연결되지 않도록 하여 DAO의 거버넌스 토큰이 수익 배분과 연계되지 않도록 구조화해야 합니다.
 

3. 비증권형 토큰 운영 시 법적 고려 사항

비증권형 토큰으로 설계했다 하더라도, 자본시장법 외에 특금법 및 향후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따른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과 향후 도입 예정인 법률을 모두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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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VASP) 등록 검토

비증권형 토큰을 다루는 거래소, 지갑 서비스, 결제 서비스 등은 VASP로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탈중앙화 서비스라 하더라도 이용자의 거래를 중개하는 기능이 있다면 VASP 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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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SP 등록 필요성 검토 체크리스트
  • 토큰 거래 중개 기능 존재 여부
  • 이용자 자산 보관·관리 여부
  • 법정화폐-가상자산 환전 서비스 제공 여부
  • 서비스의 중앙화/탈중앙화 정도
 

(2) 디지털자산 기본법 도입 대비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비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담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행위(시세조작, 내부자거래) 규제의 준수가 필요하며, 향후 가상자산 발행 시 백서 등록제와 같은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제적 대응 방안
  • 백서 작성 시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
  • 내부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토큰 보유자 보호 정책 마련
  • 법 시행 이전에 전문가 검토 진행
 

(3) 조세 문제 및 기타 고려사항

비증권형 토큰이라도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따라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공제 2,5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는 20%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프로젝트는 거래 기록 보관 및 세무 신고를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4. SAYU의 '비증권형 가상자산 설계'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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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성 판단 및 리스크 분석
  • 토큰 이코노미 설계 검토
  • 백서 및 마케팅 자료 증권성 분석
  • 자본시장법 적용 리스크 평가
  • 안전한 토큰 설계 가이드 제공
 
2️⃣ 비증권형 토큰 설계 자문
  • 유틸리티 토큰 설계 전략 수립
  • 결제형 토큰 구조화 지원
  • DAO 기반 거버넌스 설계
  • 토큰 모델 최적화
 
3️⃣ 가상자산 개발 및 발행 관련 제반 법률 자문
  • 특금법 VASP 등록 및 신고 절차 대행
  • 디지털자산 기본법 대비
  • 해외 진출 시 국가별 규제 검토
  • 가상자산 과세 대응 방안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 증권성 요소를 제거하여 자본시장법 위반 리스크를 피하고 싶으신 분
  • 가상자산의 개발과 관련한 제반 법률 이슈를 검토 받고 싶으신 분
  • 가상자산의 발행과 관련하여 각종 신고의무를 누락하고 싶지 않으신 분
  • 글로벌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인 경우
 
마치며,
우리나라 가상자산 규제는 특금법 자본시장법디지털자산 기본법 순으로 정비되고 있으며, 향후 가상자산의 성격에 따라 명확한 규제 체계가 확립될 예정입니다. 증권형 가상자산(STO)은 자본시장법이 적용되고, 비증권형 가상자산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적용될 예정이며 NFT, 스테이블코인 등의 추가 규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규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사유는 풍부한 블록체인 법률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가상자산 설계를 지원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상담 문의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담 전화: 02-6956-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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