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이런 경우에도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기업법무 전문 법률사무소 사유의 박종모 변호사입니다.
대표님, 혹시 이런 고민 있으신가요?
"외국 회사에 맞춤형 제품을 제작해 납품하면서 설치까지 해주는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저는 국내에서 거래하는데 외화로 거래를 하고 있어요…영세율 적용 안될까요?"
최근 글로벌 시장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해외 거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외국 기업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으로 상당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제공' 구분에서 혼란을 겪으며, 이로 인해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져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짊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오늘은 외국회사와 거래하는 국내 기업 대표님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사례와 그 법적 기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영세율 적용의 핵심 포인트
- 영세율 제도란?
- 재화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과세 처분에 대응하는 방법
0. 영세율이란?
영세율이란,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사업자가 (국내)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외화를 획득하는 경우 해당 매출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부가가치세 세율이 0%”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세율이 적용될 경우, 사실상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영세율의 적용 대상과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1) 영세율의 적용대상
1️⃣ 국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2️⃣ 부가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 내지 타목에 정한 <용역의 제공>이 사업의 목적일 때
이를 반대해석하면, 부가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 내지 타목에 정한 사업이 아닐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바. 정보통신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및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차.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카.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타.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 다만,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영세율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그런데 문제는 특정 거래가
(1) '재화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 모두의 성격을 갖고 있고,
(2) 해당 사업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 내지 타목이 정하지 않는 사업일 때 주로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화장품 업체 사례
외국 화장품 업체가 국내 백화점에 입점하기 위해 상품 진열용 가구의 납품 및 설치를 의뢰하는 경우,
(1) 이 거래는 가구라는 재화를 공급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2) 동시에 가구를 설치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어 '건설업'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건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 내지 타목에 없는 사업에 해당합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가구의 납품 및 설치 사업이
✔️ <재화의 공급>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지만,
✔️ <용역의 제공>으로 평가될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 재화의 공급 VS 용역의 제공
이처럼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제공을 구분하는 것은 영세율 적용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1) 관련 법리
재화의 공급 | 용역의 공급 |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더 구체적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재화의 공급(제18조 제1항 제2호).
-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 용역의 공급(제25조 제2호).
-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창원지방법원이 [2020. 5. 21. 선고 2019구합50166 판결]에서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제공을 구별한 바 있습니다.
3.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앞서 말씀드린 외국 화장품 업체의 사례를 검토해본다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궁극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이는데요!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거 (1) 사업의 성격
해당 사업이 가진 아래의 성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 해당 회사는 직접 공장을 운영하면서 주문에 따라 직접 주요자재를 부담합니다.
- 주요 공정을 자사 공장에서 직접 진행합니다.
- 자재 불량에 따른 위험도 회사가 부담합니다.
- 이는 도급의 성격을 가지며, 그 소유권이 자재를 공급한 회사에 귀속됩니다.
- 재화 공급이란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거래상대방이 해당 재화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점유를 이전하는 권한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 해당 회사가 가구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국외법인의 한국 법인에 이전하고 있습니다.
근거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 분류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으로도 이는 재화를 공급하는 '제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3) 영세율 제도의 취지
영세율 제도의 취지 측면에서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제도는 재화나 용역의 국외 공급에 대해 수출공급국과 수입국에서의 이중 과세를 방지하고, 국제 거래에서 소비지 과세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누571 판결)
4. 부수 재화, 부수 용역이란?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점은, 진열용 가구 설치가 '부수 재화' 또는 '부수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한 판단 역시 매우 중요한데,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제공> 모두의 성격을 갖는 위와 같은 사례에서 어떤 것이 주된 성격을 갖는지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어느 것이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이고 어느 것이 부수된 재화 또는 용역인지는 구체적인 거래의 형태에 비추어 거래 당사자 사이의 공급의 목적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아서 판단해야 합니다.
[판례: 제주지방법원 2011구합932 판결]
지열히트펌프를 이용한 난방기 설치공사와 관련해 법원은 난방기 외의 다른 기기들과 설치 작업은 "난방기를 공급받는 농가에서 난방기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난방기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고 판단
(1) 화장품 업체의 경우엔?
이러한 법리와 판례를 우리 사례에 적용해보면, 진열용 가구 설치 공사는 가구라는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거래의 주된 목적은 진열용 가구를 공급하는 것
- 설치 작업은 그 가구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부수적인 서비스
따라서 이 경우 설치 공사는 부수 용역으로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전체 거래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5. 과세관청의 잘못된 과세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방법
만약 과세관청이 위와 같은 법리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과세처분을 내렸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불복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기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대상: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
- 처리: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 결과 통지
- 조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2) 이의신청 (임의적 절차)
- 기한: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대상: 고지를 한 세무서 또는 소관 지방국세청장
- 처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결과 통지
- 특징: 생략 가능한 임의 절차 (실무상 생략하고 심판청구로 바로 가는 경우가 많음)
- 조항: 국세기본법 제66조
(3)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필수적 절차)
- 기한:
-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내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경우: 과세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
- 대상: 국세청장(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심판청구)
- 특징: 행정소송 제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
- 조항: 국세기본법 제62조, 국세기본법 제69조
(4) 행정소송
- 기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대상: 관할 법원
- 특징: 불변기간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조항: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5) 유권해석
- 불복 절차 진행 과정에서 과세관청에 유권해석을 요청
- 앞서 설명한 법리와 판례들을 근거로 우리에게 유리한 유권해석 회신을 유도
주목할 점은 조세 사건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과세관청의 자정 작용 성격을 띠는 절차들은 인용률이 높지 않은 편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권리 구제는 법원의 행정소송을 통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6. SAYU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자문' 솔루션
외국기업과의 거래, 세금 문제로 고민이신가요? 법률사무소 사유가 도와드립니다!
💡 사유의 기업 맞춤형 1:1 솔루션
1️⃣ 거래 구조 분석 및 세무 진단
- 계약서 검토 및 거래 성격 분석
- 영세율 적용 가능성 검토
- 세무 리스크 평가
- 최적의 세무 전략 수립
2️⃣ 단계별 법적 대응
-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리
- 심사청구/심판청구 대리
- 행정소송 수행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 외국기업과의 거래에서 영세율 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과세관청으로부터 영세율 적용 부인 통지를 받은 경우
- 세무조사 대상이 된 경우
- 부가가치세 관련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신 경우
마치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문제는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영세율 적용을 통해 세금 부담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외국기업과의 거래가 많은 기업이라면, 사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영세율 적용 요건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문의
상담 문의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https://www.sayulaw.com/
- 이메일: jmpark@sayulaw.com
- 상담 전화: 02-6956-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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